[한기자의 앱세상]기대감 높이는 '브랜드택시' 경쟁시대
by한광범 기자
2020.04.04 09:30:00
국토부, 여객법 시행 전 ''브랜드택시'' 규제 대폭완화
카카오·마카롱 서비스 확대中…다른 브랜드도 출시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브랜드택시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다양한 브랜드택시의 등장으로 이용자가 스스로 원하는 택시 브랜드를 골라 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 개정을 통해 운송가맹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운송가맹사업은 여러 택시사업자들이 참여해 가맹형태로 운영되는 방식으로서, 하나의 통일된 방식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모델이다. 카카오T블루나 마카롱택시가 대표적이다.
| 카카오모빌리티의 브랜드택시 ‘카카오T블루’. (사진=이데일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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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운송가맹사업을 위해선 기준이 너무 엄격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전체 택시수의 8% 이상’이나 ‘4000대 이상’을 충족시켜야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택시가 7만1800대 수준인 서울에서조차 쉽게 가맹사업을 하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광역시별로 8%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선 대략 부산 1900대, 대구 1300대, 인천 1100대, 광주 650대, 대전 690대, 울산 460대 수준을 충족시켜야 했다.
새 시행 규칙은 가맹택시 면허기준을 8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완화했다. 특별시나 광역시의 경우 가맹사업 면허 기준이 ‘택시수의 1% 이상’이나 ‘500대 이상’으로 변경됐다. 시·군에 대한 가맹사업 기준 역시 △인구 50만 이상, 택시수 12% 이상→1.5% 이상 △인구 50만 미만, 택시수 16% 이상→2% 이상으로 완화됐다.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모빌리티 법제화 법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아직 시행까지 1년이 남았고, 아울러 시행령 개정 논의는 이번 달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선제적으로 규칙 개정을 통해 모빌리티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여객법 개정안 시행 이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모빌리티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09년부터 가맹사업 제도를 운영해온 국토부는 그동안 브랜드택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IT 기술로 무장한 다수의 모빌리티 기업들이 운송시장에 뛰어들며, 혁신적 브랜드택시의 기대감을 높이는 상황이다. 특히 운송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타다 베이직’은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했다.
| KST모빌리티의 브랜드택시 ‘마카롱택시’. (사진=KST모빌리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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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택시의 등장은 이용자의 선택권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동안 소비자들은 택시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호출앱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는 정도에 그쳤다. 선택할 수 있는 몇몇 ‘브랜드택시’가 있지만, 브랜드 수나 택시 수가 너무 적었다.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시피 했던 것이다.
이번 가맹사업 규제완화에 따라, 향후 다양한 브랜드택시가 시장에 나와 본격적 경쟁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브랜드택시’인 카카오모빌리티의 ‘카카오T블루’와 KST모빌리티의 ‘마카롱택시’는 기존 서비스 지역에서의 차량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지역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여기에 더해 ‘타다 금지법’으로 주력이었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 종료를 앞둔 VCNC 역시 택시 기반 서비스인 ‘타다 프리미엄’을 유지하기로 해, 향후 가맹사업으로의 재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도 여러 택시조합도 자체적인 ‘브랜드택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택시단체 관계자는 “브랜드택시가 다양화돼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면, 이용자들이 택시를 골라탈 것”이라며 “불친절한 택시는 빠르게 도태될 수 있는 만큼 만발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