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 날리는 상가 없도록…국토부, 신규 택지 계획단계부터 수급 조절

by경계영 기자
2019.08.11 11:00:00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훈령 개정
수요 분석해 상업시설 면적 결정·배분
초기 근린부터 중대형으로 순차 공급

국토부는 새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내 상업시설 공급량을 조율할 수 있는 ‘상업시설 계획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은 경기도 2기 신도시 중 공실로 남아 있는 상가건물(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새로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에 상업시설이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상업시설 계획기준’을 마련하는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2일 행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온라인 쇼핑이 활성화하고 대형 상권이 별도로 개발되는 등 상업시설 수요가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는데도 공공주택지구 상업시설은 상업용지 외에도 업무용지, 주상복합, 도시지원용지 등에 규제가 완화하면서 상가가 허용돼 공급면적이 외려 늘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공공주택지구 규모와 계획인구를 기준으로 경제상황과 1인당 구매력, 소비특성을 고려한 수요를 분석해 상업시설의 총 소요면적을 도출하고 이 면적을 순수 상업용지와 비상업용지에 입체적으로 배분하도록 했다.

상가시설 과부족 등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를 복합용지로 우선 계획했다가 도시가 활성화한 후 필요에 따라 상가나 오피스 등으로 바꿔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입주 초기엔 세탁소, 편의점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근린상가용지를 우선 공급했다가 중대형 상가용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공급하는 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의 상가 공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상가수급 모니터링 시스템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구축해 공급자에겐 상업시설용지 공급시기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건축주 등에겐 상업용지와 상가 공급 현황, 분양 정보 등을 제공해 의사 결정을 지원토록 한다.



이 시스템은 향후 카드가맹정보를 비롯한 민간 빅데이터를 활용해 상가공실 현황, 업종현황, 임대료 등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엔 100만㎡ 이상 신규 택지에 국공립유치원을 모두 공급할 수 있도록 국공립 유치원 용지의 공급가격을 조성원가의 100%에서 60%로 인하하는 등도 포함됐다.

김규철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훈령 개정으로 신규 대규모 택지 등 공공주택지구에 적정량의 상가를 순차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라며 “시장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제공 등 차별화한 서비스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훈령 일부 개정안 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다면 22일까지 우편, 팩스 등으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