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종완 기자
2018.10.22 08:00:16
민간에서 운영하는 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제도와 프리워크아웃제도가 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 원리금을 90일 이상 연체했거나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를 안정적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
무담보 채무는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며 원금은 채무의 성격, 채무 상환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해 최대 60%, 사회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담보 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한다.
프리워크아웃은 2개 이상 금융회사에 상환해야 할 채무의 연체기간이 31~89일 사이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무담보 채무는 약정 이자율의 50%까지 이자율을 인하하며 담보 채무는 연체이자만 감면한다.
법원에서 운영하는 제도는 대상자 혹은 주요 조정내용에 따라 개인회생·개인파산·면책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채무가 감면되는 혜택이 있지만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제약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히 따져보고 이용을 결정해야 한다.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 5억원, 담보 채무 10억원 이하의 개인채무가 3년 혹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하는 제도다.
개인파산과 면책은 개인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파산신청을 통해 남은 채무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하는 제도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