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형수 기자
2018.05.09 06:43:03
유령주식 배당사태 검사 결과, 금감원 21명 검찰 고발
금감원, 자본시장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배임여부까지 고려
삼성증권, 매도 주문 체결안된 직원 고소 안하기로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금융감독원과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이어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부딪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유령주식을 내다 판 직원뿐만 아니라 매도 주문을 넣었으나 체결되지 않은 직원까지 총 21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반면 삼성증권은 금감원 검사결과 발표 하루 전에 매도 주문이 체결되지 않은 직원을 제외한 16명에 대해서만 형사 고소하기로 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9시 30분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조합원 2018명 계좌에 주당 1000원의 배당금(총 28억1000만원) 대신 주당 1000주(총 28억1000억주)를 보내는 사고를 낸 후 9시 35분부터 10시 6분까지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주식 매도를 시도했다. 이중 16명이 매도 주문을 넣은 501만주만 팔렸고, 나머지 6명의 매도주문은 체결되지 않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 매도 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 매도한 직원이 13명이었고 주문 및 체결 수량은 적지만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한 직원도 3명 있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매도주문 후 취소해 체결되지는 않았지만 주문 수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1주만 매도 주문을 냈다가 이내 주문을 취소한 직원도 1명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