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윤종성 기자
2014.06.08 12:18:46
공정위, 듀오 등 15개 결혼중개업 불공정약관 시정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결혼중개업체 A사에 가입한 손희정(가명, 경기도 거주)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이성과의 만남이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은 삳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 했지만, 가입비를 환불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커플매니저가 매칭을 위해 대상자에게 연락하고 약속장소를 알아봤다는 게 환불 거부의 사유였다. 손 씨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지만, “회사 약관에 따른 것”이라는 얘기만 돌아올 뿐이었다. 손 씨는 일방적인 태도에 몹시 분개했지만, 구제받을 방법조차 없었다.
앞으로는 손 씨처럼 결혼정보업체의 불공정약관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개 국내결혼중개업체의 회원가입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조치를 받은 결혼중개업체는 듀오와 디노블정보, 수현, 바로연결혼정보, 아로하, 좋은느낌동행, 좋은만남선우, 더원결혼정보, 퍼플스, 엠스타남남북녀, 위드유, 야지결혼상담소, 채움커뮤니케이션, 유앤아이, 남남북녀 인연만들기 등 15개사다.
계약 해지시 약정횟수를 기준으로 환불하는 조항은 총횟수 기준으로 환급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예컨대 결혼중개업체와 500만 원에 약정횟수 3회, 서비스횟수 3회 등 1년간 총 6회의 만남을 소개받기로 계약한 뒤, 고객 사정으로 인해 3회 만남 후 해지할 경우 약관 시정 전에는 환불 금액이 0원이었지만, 앞으로는 20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약정횟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3회 만남을 전부 제공한 것이 되지만, 서비스 횟수를 포함한 총횟수를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절반의 만남을 제공받지 못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가입비를 일체 환불해주지 않는 등의 환불불가·과다 위약금 부가 조항은 만남 서비스 개시 전 계약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20%를 돌려받도록 시정조치했다. 또, 1회 이상 소개후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잔여횟수만큼의 위약금을 배상해주도록 변경됐다.
이와 함께 회원과의 교제 또는 비회원과의 결혼 시 잔여가입비를 환불해주지 않던 불공정 약관 조항은 삭제되고, 부당한 사업자 면책 조항,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재판관할 조항 등도 시정 조치됐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주요 국내결혼중개업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을 통해 가입비 환불 관련 분쟁 등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국내결혼중개업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