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만명 정보유출, KT 고객 집단소송 봇물

by김민화 기자
2014.03.11 08:47:34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120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KT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이어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20여 개의 KT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생겨났으며, 포털사이트 다음에도 10여 개의 카페가 피해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카페 중에는 개인정보 유출 때마다 집단소송을 주도한 법무법인 평강도 포함돼 있다. 평강은 지난 2012년 KT 고객정보유출 사태 당시 1인당 100원의 수임료를 받고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평강은 지난 8일 이번 사건을 2012년 사건과 별도로 분리해 소송수행팀을 대폭 강화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KT는 지난 2012년 고객정보유출 사태 당시 “피해 사례를 확인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얼마 뒤 “유출 자체가 피해보상의 범위는 아니다”라며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보상에 힘쓰겠다”고 발을 뺐다. 또 일부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도 아직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황창규 KT 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세종로 KT광화문사옥에서 KT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 머리숙여 사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2012년에 이어 사상 최대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KT의 황창규 회장은 지난 7일 KT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된 사건에 대해 KT 전 임직원을 대표해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라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

그는 “특히 지난 2012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일어난 뒤 보안 시스템 강화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한 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고객 정보가 두 차례에 걸려 유출된 것은 IT 전문기업을 내세우는 KT로서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라면서 “외부 전문가 등 모든 자원을 동원해 빠른 시일 안에 혁신하도록 하겠으며, 모두 철저하게 매듭지어 회사가 일등 KT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KT는 지난 2012년 87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에는 이석채 당시 회장이 아닌 표현명 사장이 대국민사과를 한 바 있다.

한편, KT 개인정보유출과 관련한 고객안내와 조회 가능한 시스템이 금일(11일) 자정에 오픈했다. KT는 고객들이 직접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올레닷컴’ 홈페이지(www.olleh.com) 및 케이티 홈페이지(www.kt.com), 고객센터(무선 114번, 유선 100번)를 11일부터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