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민화 기자
2014.03.11 08:47:34
[이데일리 e뉴스 김민화 기자] 1200만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KT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본격화되고 있다.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이어 KT 홈페이지 해킹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유출된 개인정보를 통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11일 현재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20여 개의 KT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카페가 생겨났으며, 포털사이트 다음에도 10여 개의 카페가 피해자 모집에 나서고 있다.
집단소송을 진행하는 카페 중에는 개인정보 유출 때마다 집단소송을 주도한 법무법인 평강도 포함돼 있다. 평강은 지난 2012년 KT 고객정보유출 사태 당시 1인당 100원의 수임료를 받고 5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평강은 지난 8일 이번 사건을 2012년 사건과 별도로 분리해 소송수행팀을 대폭 강화해 진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KT는 지난 2012년 고객정보유출 사태 당시 “피해 사례를 확인해 법적 절차에 따라 보상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얼마 뒤 “유출 자체가 피해보상의 범위는 아니다”라며 “다른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피해 보상에 힘쓰겠다”고 발을 뺐다. 또 일부 고객들이 제기한 집단소송도 아직 판결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과거의 사례를 들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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