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재호 기자
2014.02.16 11:30:53
악의적인 특허침해 주장에 브랜드 가치 타격
서울중앙지법에 100억원 손해배상 우선 청구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삼성전자(005930)가 영국 청소기 제조업체인 다이슨의 악의적인 특허소송 제기에 맞서 최대 6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우선 1차적으로 100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향후 추가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다이슨에 100억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이슨이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청소기 ‘모션싱크’에 대해 근거 없는 특허소송을 제기한 탓에 브랜드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가 평가한) 삼성전자의 브랜드 가치 63조원의 0.1%인 630억원가량을 피해액으로 산정했다”며 “우선 1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추가 배상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다이슨이 삼성전자의 모션싱크 청소기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모션싱크는 본체와 바퀴가 따로 움직이는 ‘본체회전’ 구조를 적용해 방향 전환이 쉽고 큰 바퀴를 채용해 카펫이나 문턱을 넘을 때도 적은 힘으로 청소기를 이동시킬 수 있다.
또 바퀴 윗부분이 안쪽으로 향하는 ‘피라미드 구조의 캠버드 휠’을 탑재해 급작스러운 방향 전환에도 청소기 본체가 넘어지지 않아 안정성이 높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6월 국내에서 모션싱크 청소기를 출시한 뒤 40만원 이상 고가 청소기 시장의 점유율을 기존 18%에서 75%로 급격히 끌어올렸다. 모션싱크가 인기를 끌자 다이슨은 삼성전자가 자사의 실린더 청소기 바퀴 굴림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영국고등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맥스 콘체 다이슨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가전전시회 ‘IFA 2014’에서 “모션싱크가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경쟁사의 제품을 베끼는 기업들 때문에 정당한 경쟁이 되지 않아 힘들다”고 삼성전자를 공격했다.
또 공식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모션싱크는 냉소적인 모조품”이라며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또는 무모하게 다이슨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다이슨은 지난해 11월 11일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결국 삼성전자에 제기한 특허소송이 무리한 처사였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이와 함께 영국 고등특허법원은 11월 27일 다이슨이 소송을 제기한 특허가 무효라는 판정을 내렸다.
삼성전자는 이번에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경쟁사의 악의적인 특허소송 제기와 언론 플레이를 더이상 묵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애플 때문에 겪은 어려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쟁사의 악의적인 특허소송 제기에 골병이 들고 있다”며 “이번에 손해배상 등 후속 조치를 확실히 매듭지어야 삼성전자를 카피캣(모방꾼)으로 매도하는 시도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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