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창균 기자
2011.08.12 08:54:47
[이데일리 이창균 기자] 최근 외국인 관광코스로도 주목받고 있는 서울시내 대형 찜질방의 위생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 한 달간 500㎡ 이상 대형 찜질방 64곳의 식품· 수질 위생 및 무신고 영업행위를 단속한 결과 47개 업소에서 총 5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특사경은 ▲욕조수와 음용수의 수질기준 적정여부 ▲찜질방내 식당· 미용실 등의 무신고 영업행위 ▲식품접객업의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여부 ▲미용실 무면허 의료행위 ▲기타 찜질방업자가 준수해야하는 위생관리 기준 등을 단속했다.
특사경은 이 가운데 목욕장 부대시설에서 무신고로 영업한 피부미용업 등 8개소를 형사입건하고, 유통기한 경과식품을 취급하고 욕조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11개소는 행정처분키로 했다. 또 대장균 검출 등 음용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38개소에는 시설개선 명령 조치를 내렸다.
특히 이중에는 유통기한을 최고 95일 위반한 음식 판매 사례도 5건이나 있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수질검사 결과 욕조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6건(탁도 2건, 대장균군 4건)이었다. 아울러 찜질방 정수기의 수질 검사 결과, 일반 세균과 총대장균군이 검출된 곳이 조사 대상의 59.3%에 달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