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필리핀 가사관리사 체류기간 3년 연장 추진…'통금'도 폐지

by함지현 기자
2024.10.06 11:05:06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이탈방지·근무환경 개선책 마련
월급·주급 선택제 도입하고 이용가정 근거리 배치
이탈자 韓 법적조치 교육 등 필리핀 정부와 협조체계 강화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중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류기간은 3년으로 늘리고 ‘통금’도 폐지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서울시)
시범사업 개선안 주요내용은 △급여 지급방식의 선택제(월 1회·월 2회) 및 이동거리·시간 최소화 배치 △밤 10시 귀가 확인 폐지 △시범사업 종료 후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 연장(3년 이내) 추진 △체류관리 특별교육과 같은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 강화 등이다.

먼저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현재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일부 가사관리사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에 따라 희망자에 한해 매월 10일과 20일에 분할해 월 2회 지급하는 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 사전조사 결과 38명이 원한다고 응답한 만큼 근로계약서 변경절차를 거쳐 이번 달부터 실시한다.

또한, 하루에 2가정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가정을 최대한 근거리로 배치해 가사관리사의 이동시간을 줄이고 중간 쉼 가능한 장소 제공 등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그동안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자율로 시행하던 밤 10시 귀가 확인도 폐지했다. 다만 안전확보를 위해 최소한 주말 외박 시 그룹장에게 알림톡이나 이메일로 공유하도록 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한 필리핀 가사관리사의 체류(비자) 기간은 7개월로 가사관리사들의 고용에 대한 불안이 크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고용노동부는 성실하게 근로한 가사관리사들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허가제(E-9)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 연장(고용노동부 주관)을 추진할 계획이다.

체류관리와 관련, 주한 필리핀 대사관과 협조체계도 강화해 나간다. 지난 9월 28일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노무관이 공동숙소를 방문, 가사관리사들을 대상으로 불법체류 시 한국법에 의한 처벌을 강조한 바 있다. 또 서비스 제공기관에서는 개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알선 브로커 접근 시 신고토록 하고 동료가 인지한 경우라도 신고를 독려하도록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무단 이탈했다가 4일 부산에서 검거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강제퇴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서울시는 법무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향후 가사관리사들의 체류관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이번 개선안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시행 한 달을 맞아 문제점을 돌아보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며 “필리핀 가사관리사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되 추가 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더불어 현장에서 가사관리사들이 불편함 없이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 결과 드러난 문제점과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머리를 맞대어 향후 본사업 추진방향을 결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