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날 붙어 있으니 짜증”…가정 내 아동·노인 학대도 늘어
by정병묵 기자
2020.12.07 06:52:02
[코로나 시대의 범죄]③
8월 기준 가정 아동·노인 학대 범죄 예년 크게 웃돌아
정부, 가정 학대 주요 피해자 아동 보호조치 강화 예정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5월29일 경남 창녕의 한 도로에서 잠옷 차림으로 뛰어가던 A(10)양이 동네 주민에게 발견됐다. A양은 계부(36)와 친모(29)에 의해 집 테라스에 감금돼 있다가, 난간을 넘어 비어 있는 4층 옆집으로 건너 탈출한 상황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양 부모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수차례 딸을 감금하거나 다락방에서 지내게 했다.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군 쇠젓가락을 이용해 A양의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학대를 저지른 것도 확인됐다.
부모의 변호인은 “코로나로 A양이 학교에 가지 못하자 바깥에 나가고 싶어했고 이를 자제시키려다 갈등이 생겼다”고 말했다. 재판에 넘겨진 계부와 친모에게 검찰은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0년, 7년을 구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생계형 절도뿐만 아니라 노약자를 대상으로 한 학대 범죄도 크게 늘고 있다. 경로당·유치원·학교에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집에서 가족끼리 부딪치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8월 기준 아동·노인 학대 범죄로 검거된 사람이 무려 479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아동 학대 3314건, 노인 학대 1484건이다. 올해 8개월간 누적치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7197명으로, △2017년 4409명 △2018년 5158명 △2019년 6551명 등 최근 4년간 아동·노인 학대 검거자수를 훌쩍 뛰어넘는 셈이다.
유형별로는 신체·정서 학대 중 신체 학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8월 기준 아동에 대한 신체 학대 범죄건수는 2341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했다. 이 기간 노인에 대한신체 학대는 1246건으로 전체의 83.9%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동·노인 학대는 대부분 가정 내에서 발생해 오랫동안 이어져도 신고율이 낮은 편”이라며 “당사자들이 직접 수사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기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집 체류 시간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특히 가정 내 학대의 주요 피해자인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12월 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2회 이상 학대가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면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지침에 명시했으며, 1년 내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면 지자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해당 아동을 계속 분리 보호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