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중산층일까…`복지정책 기준선` 중위소득은 얼마?
by함정선 기자
2020.08.01 09:03:00
정부,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결정
4인 가구 기준 487만6290원
73개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수치
OECD, 중위소득의 75~200% ''중산층''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31일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487만6290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을 포함한 정부의 다양한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수치입니다.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려 할 때 거론됐던 기준 중 하나도 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당시 소득 하위 70%에 4인 가구 기준 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었죠.
또 청년들이 월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후에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청년저축계좌’도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이외에 금융권에서는 서민형 대출상품에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의 구성원 수마다 다릅니다. 주로 4인 가구를 기준으로 많이 얘기합니다만 최근에는 1~2인 가구도 증가하고 있다 보니 해당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도 많이 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산출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중위소득 앞에 기준이라는 말이 붙는 걸까요.
물론 그냥 중위소득도 있습니다. 중위소득은 말 그대로 전 국민을 100명으로 가정할 때 소득 규모 순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 등 복지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그냥 중위소득보다는 조금 더 인위적인 값인 셈이죠.
그럼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이 아닌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매년 8월1일까지 다음 해 최저보장수준을 의결해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내년 물가 등을 고려해 4인 가구가 제대로 삶을 영위하려면 이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 라고 결정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 때문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자료를 기반으로 최근 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한 산출방식을 이용해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걸 만들어 냅니다.
사실 기준 중위소득은 저소득층 등 지원하기 위한 복지 사업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원으로 결정되면서 내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도 4인 가구 기준 146만3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등도 함께 결정됐고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기존과는 달리 새로운 산출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동안은 표본조사를 이용한 가계동향조사를 통계원으로 반영했는데, 이제는 전국 2만 가구를 면접 조사한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계원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헌데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높게 나타나는 게 문제입니다. 2018년을 보면 기준 중위소득은 452만원인데,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은 508만원입니다. 두 중위소득 사이에 괴리가 있다 보니,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지원을 하면 현실 대비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 격차를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인데, 한 번에 격차를 줄이는 것이 부담이라는 이유로 앞으로 6년간 단계적으로 차이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준 중위소득 발표를 보며 우리 가구가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일까 하는 것을 궁금해할 텐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중산층 기준을 중위소득의 75~200%라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OECD는 중위소득의 50~150%를 중산층으로 규정했는데 최근 이를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국내 금융기관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OECD가 정한 기준으로 중산층에 속하는 4명 중 1명은 스스로를 중산층이 아닌 빈곤층이라고 생각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