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한달, 379건 접수…폭언>부당지시>험담 순

by김소연 기자
2019.08.18 10:58:45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하루 평균 16.5건 접수
폭언>부당 업무지시>험담·따돌림 순
서울·경기서 56.7% 접수…전남·제주·세종 0건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달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돼 한달만에 379건의 진정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이는 근무일 기준 하루 평균 16.5건이다.

18일 고용부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1개월 간 379건의 진정이 접수됐다.

접수된 진정을 유형별로 보면, 폭언에 관한 진정이 40.1%(15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당한 업무지시 28.2% △험담·따돌림 11.9% △폭행 1.3% 순이었다. 폭행까지 이른 심각한 수준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지역별 분포. 진정건수 중 5%이상 접수된 지역 기준. 자료=고용노동부.
접수된 진정을 지역별로 분석하면 서울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96건으로 전체 접수된 진정 중 56.7%가 수도권에 쏠렸다. 이는 전체 취업자가 서울과 경기 지역에 44.5%가 분포한 것을 고려하면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홍보와 교육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대도시 지역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인식이 빨리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남·제주·세종 지역에는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되지 않았다.



규모별로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에게서 접수된 진정이 15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 접수된 진정의 42%였다. 이어 △300인 이상 사업장이 26.9%(102건) △50~99인 사업장 17.7%(67건) △100~299인 사업장 13.4%(51건) 순이었다.

체계적인 인사관리가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고용부는 분석했다.

제조업에서 85건으로 진정이 다수 제기됐다. 이어 사업서비스 53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이 44건 등이었다. 특히 장비 임대업이나 여행사 등이 포함된 사업서비스업은 전체 업종 중 취업자의 비중을 고려하면 다른 업종에 비해 진정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따라서 다양한 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다”며 “현장의 이해를 돕고 인식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직장 내 괴롭힘 판단사례, 시정조치 내용 등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해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한 전문상담 기능 확충, 상호존중적 직장문화 캠페인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