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8.07.07 08:30:59
미리 납부 후 영수증 출력해 서류 제출
은행에서 처리하는 시간 줄일 수 있고 간편해서 좋아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4차 산업혁명 시대, 인터넷에서 클릭 몇번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절차도 많아졌다. 등기할 때에도 미리 인터넷으로 처리하면 등기 자체는 한 시간 안에 끝낼 수도 있다.
e-Form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주민등록등본, 토지대장, 집합건축물대장까지 인터넷으로 발급받아놨다면 이제 각종 수수료를 납부할 차례다. 등기하는 데 내야 하는 수수료는 두 가지. 등기신청수수료와 정부수입인지대다. 등기하는 날 당일에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지만 미리 인터넷에서 납부하고 영수증 출력해놓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먼저 등기신청수수료는 e-Form을 작성했던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에 접속해 전자납부를 클릭한 후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메뉴로 들어가면 된다. 납부정보 작성하고 매수한 주택이 있는 지역 관할 등기소를 선택한 후에 납부금액에 서면방문이면 1만5000원, 전자신청(e-Form)이면 1만3000원을 적고 인적사항을 채운 후에 결제하면 끝. 인터넷쇼핑 만큼이나 간단하다. 결제 후 영수필 확인서를 출력해 등기서류 내는 날 같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