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에 입양숙려기간 동안 70만원 지원

by장종원 기자
2013.04.07 12:00:00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보건복지부는 미혼 한부모를 대상으로 입양숙려기간 동안 25만~70만원을 지원하는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출산 후 입양숙려 기간 동안 아이와 함께 머무를 곳이 없거나 혼자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미혼 한부모와 아동에게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된다.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전, 출산 후 1주일 이내에 시·군·구청 입양담당 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 미혼모자 가족시설 생활자는 25만원, 가정 내에서 전문 산후 돌봄 인력의 서비스를 받을 경우 50만원,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경우 7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이원희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을 통해 산모와 아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미혼 한부모가 보다 안정된 여건 속에서 자녀양육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8월 부모가 출산 후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입양에 동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1주일간의 입양숙려기간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