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현정 기자
2012.07.04 08:35:36
"골드뱅킹은 금 실물 거래..금융투자상품 아냐"
[이데일리 이현정 기자] 조세심판원이 골드뱅킹 상품에 대한 배당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중은행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시중은행들은 즉각 행정소송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최근 골드뱅킹 상품이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에 해당하는 만큼 15.4%의 배당소득세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다음주 중 국민·신한·기업은행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지난 2009년 2월부터 2010년 11월 사이 골드뱅킹을 해지한 고객 중 수익을 낸 고객은 이익의 15.4%를 세금을 내야 한다.
골드뱅킹은 고객이 원화로 입금하면 은행이 국제 금 시세 등을 고려해 금으로 적립해 주는 상품으로 지난 몇 년 간 금값 상승으로 큰 인기를 끌어왔다.
특히 지난 2003년 신한, 2008년 국민·기업은행 등이 상품을 출시했을 때만 해도 과세 대상에서 빠지면서 은행들은 비과세 상품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2010년 자본시장법이 신설되면서 골드뱅킹은 파생상품으로 분류됐고,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골드뱅킹이 배당소득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지난 6월말 현재 골드뱅킹 잔액은 신한 4581억원, 국민 349억원, 우리 28억원 등이다.
은행들은 조세심판원의 판결 결과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골드뱅킹은 금 실물을 토대로 한 거래인 만큼 금융투자 상품으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에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