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윤석열 '적폐수사' 발언 허위사실 공표…경찰 고발”
by이소현 기자
2022.02.12 11:30:30
경찰청에 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당선 목적으로 허위 사실 공표" 주장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하겠다는 발언 때문에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2일 친여권 성향의 시민단체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는 전날 경찰청에 윤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단체는 윤 후보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전(前)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것이다”라고 발언한 것 등을 놓고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라며, 윤 후보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공개된 인터뷰에서 “그러나 대통령은 관여 안 한다”며 “현 정부 초기 때 수사한 것은 헌법과 원칙에 따라 한 것이고, 다음 정부가 자기들 비리와 불법에 대해 수사하면 그것은 보복인가. 다 시스템에 따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윤 후보가 언론 인터뷰에서 집권 시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단체는 고발장에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치러져야 할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윤 후보가 당선될 목적을 갖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중대히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가 마치 비리와 불법을 저지른 정부인 것인양,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현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는데, 현 정부의 적폐, 비리와 불법에 대해 인지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사정기관장으로서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인 것”이라고 했다.
단체는 관련 고발장 처리 주무부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 반부패공공범죄수사과이며, 처리완료 예정일은 오는 5월 10일이라고 덧붙였다.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 고발장 및 접수증(사진=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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