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기 ‘미투’ 피해자는 고통…청주대 “후속조치 잘했다”
by김소정 기자
2020.07.31 07:26:21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배우 고(故) 조민기의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사건 피해자가 2차 피해로 고통받았다고 밝혔다.
2018년 3월 조민기는 청주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조교수 재직 시절 다수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미투’ 폭로로 사회적 논란을 일을켰다. 그는 그해 3월 9일 서울 광진구 한 오피스텔 지하주차장 옆 창고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성추행 관련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조민기는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등 내용이 담긴 A4 용지 6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30일 방송된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조민기 미투사건 피해자는 조민기 사망 후 2차 피해로 고통받았다. “정말 매일 같이 24시간 미투가 사람을 죽였다는 댓글을 보고 있으면 ‘아 진짜 내가, 나 때문에 죽은 건가?’라는 생각이 흐르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밤길 조심해라’,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는 협박성 익명의 메시지들을 이런 걸 사실 다 2차 가해 고소를 위해 자료를 수집했었다. 그 자료를 수집하려면 댓글을 읽을 수 밖에 없고 하루에도 몇백개, 몇천개씩 댓글을 보면서 그걸 다 자료를 모았다. 그런데 결국 2차 가해자들을 고소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왜냐면 ‘또 죽으면 어떡하지?’ ‘누가 또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는 걸 잘 알지만 그런 생각을 했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아는 직장 상사가 저한테 ‘(가해자가) 죽으니까 기분이 어때요?’라고 물어본 적 있다. 그래서 ‘허무하죠’ 그러고 그냥 도망쳤다. 저는 그때 그 문장이 그냥 화면으로만 봤지 않냐.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나에게 그 익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했을 때 진짜 세상이 무너졌다”라고 했다.
조민기 미투 사건 관련 청주대학교 관계자 징계 처리는 어떻게 됐을까. 방조, 방임, 묵인, 동조에 대한 징계 결과에 대해 당시 청주대 진상조사위원장은 “일단 교수님들 다 징계 받았다”라고 말했다. 대신 구체적인 징계에 대해선 답을 하지 않았다. 사건에 가담했던 조교들은 학교를 떠나 징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조민기 미투 사건의 다른 피해자는 “교수들에게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 ‘학교 게시판에 게시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 저희는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가서 기다렸다. 그런데 한참 뒤에 ‘2차 가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게시할 수 없다’라는 통보만 전해들었다”라고 말했다.
진상조사위원장은 “후속 조치를 저희 학교가 굉장히 잘한 사례로 이야기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스포트라이트 측이 연락하자 정작 외부위원들은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우려해 취재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답변을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