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비리 사립유치원에 9천만원 추징고지… 양경숙 “직무유기 심각”
by이정현 기자
2020.07.12 10:39:09
양경숙 민주당 의원 ‘사립유치원 감사수보 자료 처리현황’ 12일 공개
“국세청, 사립유치원 탈세·탈루 즉각 조치해야”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양경숙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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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세청이 비리 사립유치원에 추징고지한 금액이 9000여 만원에 그친 것으로 12일 나타났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날 공개한 ‘사립유치원 감사수보 자료 처리현황’에 따르면 2020년 6월 현재 국세청은 기신고된 내역과 자료오류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총 9276만원만 고지하였고 그나마 실제로 추징에 이른 금액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국세청은 2015년 이후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계산서, 원천세 등에 대해 사립유치원 운영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발행을 하지 않은 계산서를 검토하여 세금을 추징토록 고지하고 있다. 또한 사립유치원과 거래한 업체가 발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에 대해서도 세금을 추징토록 하고 있다.
국세청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통보받은 금액 중 세금추징금액에 대한 검토가 끝나지 않은 자료금액만 해도 무려 39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나눠보면 세금계산서 통보금액 164억3544만원, 계산서 124억5059만원, 법인계산서 4억2784만원, 원천세 101억1929만원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통보받은 자료 이외에 자체적으로 세원정보를 확보하여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탈세와 탈루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사립유치원은 각종 법률상 학교로서 매년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막대한 국가재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학부모들의 교육비부담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감사거부·집단행동을 하는가 하면 교육비 편취 등 일부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부정과 비리가 드러난 바 있다.
양 의원은 “2018년 이후 일부 사립유치원의 부정과 비리가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음에도 국세청이 적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권한을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행위”라며 “교육청 감사결과 허위계산서와 이중계산서, 폐업자와의 거래가 많았고, 아예 합계표가 없는 사립유치원이 99%였다는 점에서 9000만원만 고지됐다는 것은 이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