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 여행 등 과장 낚시 광고 막는다”..수량·가격변동 포함법 발의

by김현아 기자
2018.07.31 07:35:03

이찬열, 과대 포장 낚시 광고 막기 위한‘표시광고법’개정안 발의
소비자 우롱하는 낚시광고로 부터 소비자 보호 추진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초저가·파격할인·공짜·100원 여행 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과장 낚시 광고를 막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교육위원장)은 31일 소비자들이 오인할 수 있는 과대포장 광고를 막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바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소비자를 보호 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표시광고법에서는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휴가철을 맞이하여 각종 여행상품과 여름 시즌을 위한 특가상품들이 줄줄이 출시되고 있는데, 실제 판매수량은 매우 한정적인데 과대광고와 미끼영업을 통해 소비자를 끌어 모아 소비자들의 피해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다.

이찬열 의원은“특가상품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품 판매 전 광고 시, 실제 특가상품 수량을 광고와 함께 표시하여 미끼영업을 금지하고 소비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이어 “더운 여름 소비자를 짜증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