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기내식 사태로 출발 지연된 승객 운임 10% 보상

by피용익 기자
2018.07.22 10:20:37

1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기 총 100편 승객 대상

[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이달 초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항공기 출발이 지연된 것과 관련한 승객 보상 계획을 22일 발표했다.

보상 대상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기내식 탑재 지연으로 인해 1시간 이상 출발이 지연된 국제선 항공편 총 100편(국내 출발 57편, 해외출발 43편)의 탑승 고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국제선 항공편에서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해 2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됐을 경우 배상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태의 특수성을 감안해 그 범위를 확대해 1시간 이상 출발 지연된 항공편의 탑승객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하기로 했다.

항공권 유상 구매 승객에게는 해당 탑승구간 지불 운임의 10%를,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 승객에게는 공제 마일리지의 10%를 보상해준다. 4시간 이상 지연된 항공편의 경우에는 운임이나 마일리지의 20%를 보상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기내식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대체식을 제공받은 고객들에 대해서도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은 해당 고객들에게 이미 현장에서 바우처(TCV) 등을 제공한 바 있으나,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해당 구간의 적립기준 마일리지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보상 대상에 대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고객 정보 보호 및 시스템 준비 절차를 거쳐 보상 대상 고객들에게 9월4일부터 세부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현재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전 항공편에서 안정적인 기내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성수기에 대비해 하루 최대 3만식의 기내식 생산능력을 이미 충분히 확보하고 있으며, 혹서기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