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장영은 기자
2016.09.03 11:23:5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백화점에서는 6만원에 파는 햄 통조림 선물세트를 온라인몰에서는 4만8000원에 파는데 이 경우는 김영란법에 걸리는 건가요?”
추석이 다가오면서 명절 선물 관련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추석은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는 이달 28일 전이기는 합니다만, 선물을 챙기시다 보니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위와 같은 사례는 4만8000원에 샀다는 영수증이 있으시다면 문제 될 것이없습니다. 김영란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의 상한액인 5만원은 실제로 구매한 가격이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받는 입장에서는 선물이 5만원이 넘을 것 같은데 별도로 영수증이 첨부돼 있지 않아 가격을 정확히 모르겠다면, 회사나 조직 내에 있는 청렴담당관에게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국민권익위원회측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