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김기준 "삼성토탈, 석유 수입부과금 환급 부적절"

by성문재 기자
2014.10.19 11:25:28

공급가 결정 후 거래소 이용해 인센티브 받아
삼성토탈 "혜택 이용 당연..정부 제도 따른 것"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삼성그룹의 석유화학 계열사인 삼성토탈이 공개입찰로 낙찰받은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경유를 한국거래소의 석유 현물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최근 6개월간 13억 원의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삼성토탈은 지난 4~6월 휘발유 4185만ℓ(ℓ당 16원 환급), 7~9월 휘발유 및 경유 7953만ℓ(ℓ당 8원 환급)를 전자상거래를 이용해 한국석유공사에 넘겨 모두 13억584만 원의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았다.

4대 정유사 및 삼성토탈의 올해 수입부과금 환급액(*는 2014년 4~6월, 자료: 김기준 의원실)
김기준 의원은 “삼성토탈은 지난 6월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경유 구매 공개입찰에서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내 공급자로 선정된 만큼 전자상거래를 굳이 이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환급 제도를 악용해 거액의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름값이 급등하던 지난 2012년 3월 유가안정 대책의 하나로 한국거래소에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했다. 초기 거래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를 통해 휘발유, 경유를 매도하면 석유제품 수입 할당 관세(3%)를 면제하고 수입부과금을 ℓ당 16원 환급해주는 혜택을 줬다. 지난 7월부터 이 혜택은 절반(ℓ당 8원)으로 축소됐다.



김 의원은 “정부가 석유제품전자상거래를 개설한 목적은 주식시장처럼 석유제품에도 여러 정유사와 주유소들이 참여하는 경쟁원리를 작동시켜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삼성토탈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알뜰주유소용 휘발유, 경유의 가격을 먼저 결정하고도 형식적인 전자상거래 참여를 통해 석유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은 것은 국민의 혈세를 착복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삼성토탈 측은 이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KRX는 형식적인 전자상거래라도 전자상거래를 통해 공급가격을 공개하고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한다면 인센티브(수입부과금 환급)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서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삼성토탈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알뜰주유소 공급에서 수의계약 및 반제품 공급에 대한 지적을 받은 뒤 지난 3월부터 석유공사에 완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완제품의 경우 KRX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부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고 기존 정유사들 역시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부과금을 환급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