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문재 기자
2012.07.04 08:34:26
법정 이자율, 광고규정 등 준수 여부
고의적 위반시 행정조치·수사의뢰 실시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서울시는 대부업체의 이자율 초과수취, 중개수수료 이중수취 등 불법행위로부터 서민금융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5~27일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박원순 시장 체제 하에 민생침해 7대 분야로 선정된 대부업 피해를 예방하는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된다. 특히 개인업체와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한 대부업체가 집중 점검대상이다.
시, 자치구, 금감원은 합동으로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등 이용자 보호에 관련된 대부업법 규정 준수 여부를 살핀다. 고의적인 법규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조치 및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민원유발 20개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1차 점검에서 대부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두 건의 과태료(총 250만원)를 부과하고, 경미한 사항 10건에 대해서는 시정 지도를 한 바 있다.
권혁소 서울시 경제진흥실장은 “미등록 업체의 등록대부업체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업체 이용 시 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체 등록여부는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와 금융감독원의 서민금융119(s119.fss.or.kr), 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대출사기 등 대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 피해구제를 위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서울시 120, 금융감독원 1332)와 함께 시 자체적으로 민생침해상담실(02-6321-4094) 및 눈물그만 사이트(seoul.go.kr/tearstop)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