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M&A 활성화에 中企자금 3000억 활용"

by문정태 기자
2010.02.07 13:13:27

정부, 기술거래 분야 투자확대..벤처기업 규모도 키우기로
"2월 안으로 리베이트 근절안 확정"

[이데일리 문정태 기자] 한·미 FTA 체결과 국제기준에 맞는 생산시설확충 의무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 제약기업간의 M&A와 국내·외 기업간의 라이센싱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M&A 효과에 대한 불신과 재무적 역량의 부족 등 지적되면서 이에 대한 실현 가능성은 낮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M&A를 추진하는 제약사들에게 중소기업 M&A 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바이오·제약 벤처기업들의 규모를 키우는 한편 이달중으로 리베이트 근절안을 마련해 제약 분야의 유통투명화의 근간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M&A를 추진코자하나 자금부족 등으로 애로를 겪는 제약사를 위한 금융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중소벤처기업 M&A 지원센터` 4곳을 설립, 기존 지원시설과 함께 제약기업간 M&A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바이오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제약기업간 M&A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지난해 조성된 중소기업 M&A 전용펀드 3050억원을 활용해 제약기업 M&A 활성화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는 7월 이후 적용되는 M&A 관련 세제 선진화 방안을 활용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등 새로운 M&A 유형에 대해 합병 지원세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 합병·분할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부분적으로 과세이연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기술거래 인프라가 취약해 투자 위험이 높은 제약산업 분야의 특성에 맞는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복지부는 오는 2011년부터 신약개발 `라이센스 인·아웃` 및 기술정보 교류를 위한 바이오 비즈니스 네트워킹 커뮤니티(Bio Business Networking Community)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또한, 내년부터 해외 글로벌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제휴, 기술 수출 등을 주도할 수 있는 라이센스 전문가를 양성하며, 이를 위해 복지부는 오는 2012년까지 전문기관 5곳을 지정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경부는 내년부터 신약개발 관련 세계 유력 DB 서비스 업체의 정보를 국내 바이오벤처 기업에게 제공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혁신 의약품 개발을 위해서는 바이오·제약 벤처기업의 지속적인 R&D와 M&A 등을 통해 규모를 키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성장도약 단계에 있는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벤처기업을 선정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R&D가 필요하고 R&D에서 매출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제약 산업의 특성을 감안해 바이오 등 제약기업의 코스닥 시장 퇴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는 직접 임상시험을 거쳐 개발한 의약품에 대해서만 위탁제조 품목허가가 가능했으나, 오는 12월부터 공동개발 연구자 및 제제개선 의약품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공동·위탁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관련 규제를 안전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개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달중으로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는 지속적인 시장 감시를 통해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부당 리베이트 등의 불공정 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정경쟁규약의 심의·운용기구에 제약회사뿐만 아니라 소비자원, 건강보험공단이 추천하는 외부인사 참여 추진키로 했다. 이로써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공정경쟁규약의 실효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부터 의료산업 해외마케팅 지원센터가 확충(지경부), 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 또, GMP선진화 및 인력양성과, 지역임상시험센터 확대, 아시아 바이오제/제약 협의체 구축 등의 방안도 올해 안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질병 대응을 위해 정부는 백신개발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백신치료제의 허가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백신 공장의 설립지원과 희귀질환 의약품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