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재건축 용적률 차등상향"

by윤도진 기자
2008.12.31 09:54:25

시 도시·건축공동위에 하향조정 재량권

[이데일리 윤도진기자] 서울시내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이 차등상향 조정된다.

서울시는 지난 30일 국토해양부와 주택정책협의회를 열고 재건축 아파트의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한도까지 높이되 이를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안에 합의했다고 31일 밝혔다.

문홍선 시 주택정책과장은 "기본적으로 법정 상한까지 용적률을 올려 적용하게 되지만 경관보호나 기반시설의 적정성 등을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검토해 이를 일정부분 하향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디자인 및 친환경 우수건물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까지 모두 충족할 경우에 상한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역세권 등 기반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디자인, 친환경 규정 등을 모두 갖춘 정비계획을 내놓아야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 반면 주택 조밀지역, 구릉지, 경관보호가 필요한 곳 등은 법정한도까지 용적률을 적용 받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시는 이미 관리처분 인가를 얻은 재건축조합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사업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와 국토부는 민간사업자가 일괄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할 때 이에 드는 비용을 건축비 가산 항목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대단위 아파트 건설사업에서 인근에 통합 복리시설을 설치하면 단지 내의 복리시설 설치를 면제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또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등을 위해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하도록 국토해양부 고시를 개정키로 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공급, 도심주택공급 확대, 뉴타운 사업 등의 분야에서 시와 국토부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