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등 낙후지역 개발 위한 특별법 추진

by윤진섭 기자
2005.06.14 08:48:18

[edaily 윤진섭기자] 서울 강북의 뉴타운 등 낙후지역의 광역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건설교통부는 대도시 및 주변 낙후지역을 광역 개발을 유도하는 특별법을 마련, 빠르면 정기국회나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5.4 대책의 후속으로 광역개발을 제도화하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 예정"이라며 "이 법안을 토대로 대도시 및 주변 낙후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 도로·학교·공원 등 충분한 기반시설과 교육여건을 갖춘 주거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의 낙후지역 특별법 제정 방침은 뉴타운 등 기존 도시지역 개발이 사업규모가 작고 관련법이 혼재돼 있어 사업이 늦어져, 주거환경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강남 등 고급 주거지역에 대한 이주 수요를 서울 전역으로 분산하고 도심 내 주거공간을 확대함으로써 최근 강남발 집값 급등세를 잠재우겠다는 의도도 작용했다. 건교부는 우선 서울시가 강북과 강서 지역에 추진중인 뉴타운 개발사업 예정지를 2개 이상으로 묶거나 주변지역 등과 연접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로 인한 또 다른 집값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일정비율의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토록 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낙후지역 개발 지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특목고 설치나 국유지 분할 상환 조건 개선 등의 내용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 뉴타운 사업은 은평, 길음, 왕십리, 한남, 미아 등 12곳이 시범사업으로 지정돼 신시가지형, 주거중심형, 도심형 등으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며 서울시는 2012년까지 뉴타운 숫자를 25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