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용적률 증가분 임대아파트 건립 `논란`

by윤진섭 기자
2004.06.03 08:52:52

조합원 수익성 악화 불가피해 반발 거셀듯
리모델링 추진· 사업진행 단지 `반사이익` 점쳐

[edaily 윤진섭기자]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앞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만큼은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강남권에서 추진 중인 반포 저밀도 등 재건축 추진 단지의 경우 추가부담금이 늘어 향후 사업 차질이 불가피하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 관계자는 3일“오는 7일 부동산공개념 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라며 "개발이익 환수방안 가운데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 정도를 임대아파트로 짓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을 통해 100가구가 늘어날 경우 25가구는 임대아파트를 지어야 한다. 조합은 이 아파트를 표준건축비만 받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넘겨줘야 한다. 또 임대아파트는 별도의 동으로 만들지 않고 일반분양을 할 때 나머지 아파트와 함께 동 호수 추첨을 통해 배분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처럼 이미 건축규모가 확정된 단지는 용적률 증가분에 해당하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환수된 개발부담금은 임대아파트 건설자금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용적률 증가분에 대해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 방안이 도입될 경우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반포저밀도 재건축, 개포 등 저층 단지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저밀도지구의 경우 종전 용적률 100% 내외에서 현재 200~270%에 맞춰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 전체 가구 수의 10% 이상이 임대용으로 환수돼 사업성에 치명타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실례로 서초구 반포지구 가운데 재건축 추진이 가장 빠른 주공 3단지의 경우 현재 심의중인 사업승인 신청서에 따르면 적용 용적률은 270%로 기존 80%보다 190%나 늘어났다. 기존 2400가구를 재건축해 3410가구를 지을 계획이지만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가 실시되면 증가된 4만3000평중 일부를 임대용으로 환수된다. 설령 승인을 받더라도 증가된 부분만큼 개발부담금 납부가 불가피해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막대한 추가분담금이 불가피하게 된다. 스피드뱅크 부동산경제연구소 안명숙 소장은“개발이익환수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엔 조합원들의 추가부담금이 크게 늘어 일부 단지의 경우 재건축 단지의 사업 포기나 일반분양분 급감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또 안소장은“이럴 경우 개발이익이 줄어들어 현재 사업을 추진 중인 단지는 전반적인 가격이 크게 떨어질 공산이 큰 반면, 리모델링 추진 단지나 이미 일반분양을 마친 잠실 저밀도 4단지 등으로 투자자와 수요자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반포주공 3단지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