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새 관세 명령 서명…8월 1일부터 발효
by김상윤 기자
2025.08.01 03:43:28
일괄적으로 10~1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나
“자정 전까지 추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오후 또는 늦은 저녁 중 새로운 관세율 부과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해당 관세는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카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오늘 관세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며 “8월 1일부터 상호주의 원칙에 기반한 관세율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처음 발표한 국가별 관세 계획의 일환이다. 미국은 협상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해 두 차례 관세 시행을 연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영국, 일본, 한국 등 주요국과는 합의를 마쳤으며, 인도·브라질 등 일부 국가는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설정했다.
다만, 몇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해야 전체 정책이 시행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약 150개 국가에 일괄적으로 10~15%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레빗 대변인은 이 계획이 여전히 유효한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아직 협상을 마치지 못했거나 통보서한을 받은 국가들은 자정까지 미국 행정부로부터 추가 조치를 통보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레빗 대변인은 “자정 전까지 추가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전례가 있고, 나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와의 관세 협상을 위해 현재의 관세율 적용을 90일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1일부터 멕시코산 수출품에 부과될 예정이던 관세 인상률은 25%에서 30%로 상향되지 않고, 일단 보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