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재훈 기자
2024.10.30 05:30:00
[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벌써 10년도 넘게 지난 일이다. 경기도청 소재지이자 경기도의 수부도시(수도)로 불리는 수원시의 염태영 전 시장(현 국회의원)이 인구 100만명을 넘긴 대도시의 행정권한이 인구 10만명도 안되는 작은 도시와 별반 다를 게 없는 현실을 타개하려고 숱하게 정부를 드나들던 그때. 당시 기자는 안전행정부, 행정자치부 등으로 명칭조차 제대로 정착하지 못했던 현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권한 확보의 결정권을 쥐고 있던 자치제도과의 부서장 3명이 바뀌는 동안 그들에게 “이제 그만 좀 합시다”라는 웃픈(?) 푸념을 들을 정도로 취재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이렇게 시작한 ‘인구 100만 대도시’의 행정권한 확대를 위한 특례 요구가 10년이 훌쩍 지난 2022년 1월 ‘특례시’라는 이름으로 열매를 맺었지만 정작 ‘속 빈 강정’ 신세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의 인구를 진작에 추월한 특례시 수원. 더불어 고양시와 용인시 역시 몇 년 안에 울산보다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법적 지위는 여전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머물러 있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들은 과연 정부가 만든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만족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인구 100만명 대도시들이 특례를 처음 논의하던 당시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권한을 요구했던 것처럼 지금 특례시들 역시 도(道)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공문을 주고받을 수 있는 체계를 바라고 있다. 비록 경기도에 이런 특례시가 몰려 있다는 점에서 정부 역시 고민이 많겠지만 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도 특례시민들은 광역시민에 비해 규모적 측면에서 부족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고 평등하지도 않다. 이달 초 초안이 완성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이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입법예고 기간인 만큼 정부는 특례시들이 원하는 바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례시 역시 규모에 맞는 행정권한 확보는 물론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행정역량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