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기주 기자
2024.02.09 08:00:00
[‘널 위해’라는 덫, 가스라이팅]①
최근 2년간 판결문 전수 분석
여성·미성년자가 주요 피해자…가까운 사이서 발생
가스라이팅 범죄는 과거 사이비 종교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부·연인 관계는 물론 사제 및 선·후배 관계 등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데일리는 최근 2년간 관련 판결문 전수 분석을 통해 가스라이팅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모색했습니다. <편집자주>
[이데일리 사건팀] “원래 ‘아빠’는 딸한테 이래도 되는 건가 생각했어요.”
1999년생 A씨는 7살 때부터 다니던 태권도장의 사범으로부터 십수년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을 당하며 성폭행을 당했다. 23살 연상의 이 사범은 다소 좋지 않은 가정환경 탓에 심리적으로 불안했던 A씨를 ‘내 딸’이라고 부르며 의지하게 했고, 이 관계를 이용해 체육관이나 여행지에서 A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
이처럼 다른 사람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죄에 악용하는 ‘가스라이팅’ 범죄가 우리 삶 속에 파고들고 있다. 과거 사이비 종교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벌어지는 것으로 여겨졌지만, ‘계곡 살인사건’의 이은해의 사례처럼 부부 관계에서는 물론 사제 관계와 동성 친구 및 선·후배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 소주 22병을 마시고 바다 수영을 강요해 50대 남성을 죽게 한 ‘거제 옥포항 익사 사건’이나 중증 정신장애인을 데려다 수년간 자신에게 의존하게 하다 살인을 저지르도록 한 ‘영등포 건물주 살인사건’ 등 최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굵직한 사건 모두 가스라이팅 관련 범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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