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지갑만 턴다” 비판에…월급쟁이 소득세 개편하나
by강신우 기자
2022.07.10 10:58:28
정부, 15년 만에 근로소득세 과표구간 조정 검토
물가·월급 오는데 과표 그대로…사실상 증세 지적
기재부 “서민·중산층 위한 다양한 방안 검토 중”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윤석열정부가 15년 만에 소득세제의 틀을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변함이 없어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 턴다는 비판을 수용해 보완한다는 취지에서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달 말 세법 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현행 소득세 과표와 세율 조정을 함께 손보는 소득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가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것은 2007년(2008년 시행) 이후 15년 만에 처음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8단계 과세표준 구간을 두고 6∼45%의 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구간별로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억5000만원 이하 35% △3억원 이하 38% △5억원 이하 40%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를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4단계 중 3단계 구간의 세율은 2008년 시행한 세율 체계(△1200만원 이하 8% △4600만원 이하 17% △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에서 2010년 세율은 소폭 하향 조정됐지만 폭이 크지 않다. 같은 기간 연평균 1.3%씩 물가가 오른 점을 감안하면 과표와 세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실상 증세가 이뤄진 셈이다.
경제 규모 증가보다 소득세를 과도하게 거뒀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거들인 소득세 규모는 2008년 36조4000억원에서 작년 114조1000억원으로 3배 넘게 늘었지만 실질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44% 늘어난 데 그쳤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근 기재부에 근로소득세 개편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경총은 현행 근로소득세 시스템이 물가·임금 상승에도 저세율 과표구간(1200만∼8800만원)에 대한 조정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소득세 과표구간 상향 조정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부는 2019년 기준 37%나 되는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더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 때문에 과표를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소득세 과세 하한선은 그대로 두거나 되레 내리는 안이 거론된다.
다만 기재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 개편안에 대해 “서민·중산층 지원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나 현재 소득세 전반적인 과세체계 개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달 말까지 소득세 개편안을 마무리하고 소득세와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윤 정부의 세법 개정 초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개정 세법은 내년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