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는 매춘` 류석춘 檢 고발당해…명예훼손죄 처벌될까
by송승현 기자
2019.09.24 06:17:00
''의견 표명'' 다툼 여지로 명예훼손 적용 어렵단 분석
지원단체 관련 허위사실 유포는 형사처벌 가능할 듯
|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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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강의 도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류석춘(64)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류 교수를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류 교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연세대가 이날 류 교수의 발전사회학 교과목에 대해 강의 중단 조치를 단행한 것과 별개로, 검찰에 고발되면서 법적 처벌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류 교수 발언 내용의 적절성과 별개로,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에 따르면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요 성립 요건은 △공연성 △피해자 특정 △사실의 적시 △사회적 평가 저하 등 4가지다.
전문가들은 강의 도중 발생한 일이고 위안부라는 특정 집단을 지칭한 만큼 공연성과 피해자 특성, 사회적 평가 저하 요건은 충족된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사실 적시 측면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분석했다. 특히 해당 발언이 학생 간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만큼 의견 표명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실제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유하(62) 세종대 교수에 대해 1·2심 판단이 엇갈렸었다. 1심 재판부는 “책에서 밝힌 견해는 어디까지나 가치 판단을 따지는 문제”라며 무죄로 본 반면, 2심 재판부는 “일본 정부와 군부가 아시아 전역에 위안부 수용소를 설립하는 데 관여한 사실이 명백하고 피해자들이 엄청난 성폭행을 당한 사실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다만 관련 지원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현 정의기억연대)를 두고 “`할머니들이 (매춘임에도 위안부로서) 이렇게 피해를 당했다`는 방향으로 증언하도록 선동한다”고 한 부분은 형사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앞서도 대법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정대협에 대해 `위안부 할머니를 앞세워 한·미·일 동맹을 깨는 역적질을 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재판에 넘겨진 지만원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