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의 그늘]가짜 코인에 채굴기 사기도…가상화폐에 손뻗은 금융다단계

by신상건 기자
2018.01.26 06:30:00

가짜 가상화폐 개발해 투자금 편취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 모집해 피해금액 키워
해외에서 환전소 운영해 가상화폐로 변경

지난 22일 오전 인천시 중구 인천본부세관에서 직원들이 불법 가상화폐 채굴기를 공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상건 노희준 기자] 가상화폐 열풍 만큼 관련 유사수신 사기 피해 사례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경찰에 수사의뢰한 가상화폐 관련 유사수신 범죄는 2015년 12건에서 2016년 23건, 지난해 38건으로 매년 증가세다.

가장 대표적인 수법이자 가장 많은 피해를 양산하는 수법이 고수익을 미끼로 실제 존재하지 않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도록 해 돈을 빼돌리는 유사수신 행위다.

지난해 8월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위반 혐의로 00시스템 대표 A씨(58)와 프로그램 B씨(48)를 구속했다. 이들은 같은해 4월부터 8월까지 ‘00집’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며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1개 3원)에 투자하면 단기간에 100배 이상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 5704명으로부터 투자금 19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강남, 대전, 전주 등에서 대규모 투자설명회와 12개의 거래소를 통해 자신들이 판매하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시세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오직 오른다고 해 원금 손실이 없다고 속였다.

이들이 만든 가짜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달리 물품구입이나 매매 등 사실상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데도 스마트폰 어플 등을 통해 마치 가격이 계속 상승하는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게 특징이다.



관세청이 지난해 11∼12월 적발한 공식 인증을 받지 않아 화재 유발 우려가 큰 채굴기(사진=연합뉴스)
또 다른 수법은 가상화폐를 수집하는 목적으로 개조한 고성능 컴퓨터 일명 ‘채굴기’ 등을 미끼로 자금을 모아 편취하는 또 다른 형태의 유사수신 사기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가상화폐 ‘채굴기’ 관련 사기 사건은 내국인과 공모한 미국과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들이 무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피해자 1만8000여명을 모집해 피해금액만 2700억원에 달했다.

이들은 △자금·전산·고객관리 △채굴기설치 운영 △홍보담당 등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채굴기’ 판매 대수에 따라 1~5스타로 나눠 직접·그룹판매수당, 채굴수당 등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다단계 수법을 이용했다.

가장 실적이 좋은 5스타 사업자에게는 최소 3억5000만 원에서 최대 40억원을 지급하는 등 570억 원의 다단계수당을 지급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활동한 자금 관리자 등 주요 임직원 7명, 채굴기를 판매한 다단계 모집책 중 최상위 사업자 11명 등 총 18명을 구속 기소했다. 유명가수 A씨를 포함해 유사가상화폐 전산 담당자 등 총 3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가상화폐를 악용한 신종 환치기 수법도 등장했다. 환치기는 한 국가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대방 국가에 있는 환전상이 이를 통보 받고 환율에 따라 금액을 계산해 현지 화폐로 찾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환치기 사범들은 해외에서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에 송금을 맡긴 화폐를 가상화폐로 바꾼다. 국내 연락책이 이 가상화폐를 받아 원화로 바꾼 뒤 수수료와 시세 차익을 떼고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식이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환치기 사범 6명을 적발해 그중 2명을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