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10년]④저가주택 가입자, 최대 17%까지 연금 더 받아

by노희준 기자
2017.10.06 08:00:04

<자료=금융당국>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그렇다. 연령별, 자산수준별 ‘맞춤형 주택연금’상품이라고 보면 된다. 정부가 2016년 4월25일 도입했다.

우선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 상품이 있다. 이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주택연금을 받기 어려운 고령자를 돕기 위해 주택연금 일시인출 한도를 기존 50%에서 70%까지로 높인 상품이다. 일시인출금을 제외한 잔여분은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40대 이상이 주택연금 가입을 미리 약속할 경우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 0.15%포인트 이자 인하 혜택을 주는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그리고 저가 주택 소유자의 연금 수령액을 더 늘려주는 ‘우대형 주택연금’으로 구성돼 있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억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일반 주택연금에 비해 최대 17% 증가한 월지급액을 받을 수 있고 고령자일수록 월지급액이 더 늘어나는 상품이다.

갚을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의 일시인출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기존 대출범위는 은행뿐만 아니라 2금융권까지도 가능하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캐피탈, 증권사, 신협,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은 대출 모두를 갚을 수 있다는 얘기다.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도 상환 가능한 대상이다.

그렇지 않다. 70% 이내에서 필요한 만큼 인출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면 된다.

사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선순위 담보대출 잔액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별도 상환이 필요하다. 다만 이런 인출한도 70%를 모두 활용해 주택연금을 인출하더라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약간 부족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서울보증보험 신용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가입할 수 없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기준 1주택자만 이용할 수 있다. 저가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한 정부 재원이 지원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매월 받는 월지급액이 일반형 주택연금 수준으로 조정된다. 줄어든다는 얘기다. 다만 추가 취득한 주택을 처분할 경우 월지급액은 당초 수준으로 재조정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되는 차원이다.

최대 0.3%포인트다. 신규 보금자리론에 가입하면서 만 60세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사전 예약하면 기본적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깎아준다.

여기에 기존 일시상환·변동금리 주택담대출을 이 ‘주택연금 사전예약 보금자리론’ 으로 전환하면 추가로 0.15%포인트를 우대해준다.

우대금리는 상환기간 동안에 할인된 금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60세에 주택연금으로 전환할 때 우대금리 누적액(전환장려금)을 한번에 지급해 준다. 전환 약속만 하고 실제 전환하지 않으면서 우대금리만 받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가능하다. 60세 전환시점에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요건(주택가격 1억5000만원 이하, 부부 기준 1주택 소유자)을 충족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