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 불참에 김빠진 북아현1-3구역 재정비 토론회
by신상건 기자
2014.07.05 10:11:56
조합원 "시공사가 고통분담 더 해야" vs 시공사 "엄연한 조합 책임, 분담 어려워"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서울 서대문구청이 조합원 분담금 증가에 따른 갈등의 해법을 찾기 위해 개최한 북아현 1-3정비구역 주민토론회가 비상대책위원회 주민의 불참으로 김이 빠졌다. 이번 토론회에서 이해 당사가 간 갈등의 골만 확인한 만큼 공사 지연 역시 불가피할 전망이다.
|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지난 4일 서대문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주민토론회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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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는 4일 오후 3시 구청 대회의실에서 ‘북아현 1-3재정비 촉진구역 주민토론회’를 열었다. 북아현1-3구역은 북아현동 159-1번지 일대 10만 6611.8㎡ 규모로 2009년에 시업시행 인가와 2010년에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사업비 증가에 따른 사업성 하락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조합에서는 지난해 말 관리처분변경을 위해 주민에게 변경계획안을 통보했지만, 주민 반발로 지난 2월 조합임원 8명이 해임되면서 주민 간 갈등이 커졌다.
조합은 아직까지 임원선출 방법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집행부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000210)도 관리처분변경총회 지연을 이유로 지난 5월 공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이자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을 조합원들이 떠안았다.
현재 추가 분담금은 774억원에 달하며, 주민 간에 조합을 신뢰하지 못해 비대위, 정상모(바람직한 사업정상화를 위한 모임), 사추협(사업추진을 위한 협의회) 등의 내부 단체가 만들어진 상태다.
애초 토론회에는 조합(직무대행자), 비대위, 정상모, 사추협, 시공사인 대림산업(000210)서 2명씩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비대위가 빠지면서 원활한 토론이 이뤄지지 못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조합 관계자는 “비대위가 발목을 잡아서 관리처분총회가 무산되는 바람에 공사가 중단됐다”며 “이 때문에 엄청난 손해가 발생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정상모 관계자도 “여러 이유로 인한 비정상적인 비대위의 활동에 따라 조합 또한 분열됐다”며 “조합이 추진해왔던 잘못·왜곡된 일들 때문에 모임을 발족했고 비대위가 참석하지 않아 토론회에서 의논해야 할 쟁점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공사를 중단한 것은 조합원들과 약속이 깨진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사업비”라며 “총회를 통해 사업비 한도를 늘려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총회가 계속 무산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차례 토론을 통해 확인한 점은 이 자리에 참석한 단체들은 이견이 없다는 것”이라며 “결국 문제점을 제기한 쪽은 비대위인데 불참을 해 문제점에 대한 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이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주민 서로 간 대표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시공사도 문제 해결을 위해 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지만 그 노력이 부족한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주민도 정관을 변경해 누구든 조합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변경안을 총회를 열기 전에 조합장이 될만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해 시공사와 협의를 하면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며 “조합 임원뿐만 아니라 조합원 모두가 문제를 인식하도록 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정책을 탓하는 의견도 나왔다. 사추협 관계자는 “뉴타운 사업이 잘못된 주된 원인으로 조합과 시공사가 꼽힌다” 면서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정부가 개발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뉴타운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급급해 하는 등 근본적인 정부 정책이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조합원은 시공사 측의 추가적인 책임 분담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조합원은 “현재 조합원들이 1억~5억원의 분담금 폭탄을 맞아 고통이 커졌다”며 “철거 공사비 등을 조합원들이 부담하고 있는 만큼 시공사도 추가적인 고통 분담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 측은 전혀 책임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인당 추가 분담금도 1억~5억원이 아니라 8000만원 수준”이라며 “사업의 주인은 엄연히 조합원이고 사업성이 떨어져 공사가 중단된 것인데 그 책임을 (시공사에) 물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북아현1-3구역은 오는 24일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