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하지나 기자
2014.03.03 08:25:32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GS건설(006360)
*대규모 적자 가능성 증권신고서에 누락한채 지난해 2월5일 3800억 회사채 발행, 이틀 뒤 지난해 2월 7일 2012년 4분기 실적발표에서 800억원의 영업손실 공시
*공시위반 혐의로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에서 과징금 20억원 부과 제재안건 통과, 금융당국은 GS건설이 의도적으로 적자 가능성을 누락했다고 판단
*한달 정도 뒤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관련 제재 여부 확정될 예정
*부동산 경기 회복 기대감과 경제개혁3개년 계획 등으로 최근 건설업종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이슈가 주가 회복에 걸림돌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