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ITC' 특허침해' 영향 제한적-유진

by함정선 기자
2013.08.12 08:38:29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유진투자증권은 12일 삼성전자(005930)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특허침해’ 판결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목표주가 190만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이정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ITC 판결에 의해 수입금지될 수 있는 삼성 제품들은 이미 단종된 모델”이라며 “실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ITC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두 건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 판결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승인 여부에 따라 특허 침해 목록에 포함된 ‘갤릭시S’, ‘갤럭시S2’, ‘갤럭시넥서스’ 등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될 수 있다.



이 연구원은 ITC의 판결이 단시간 내 정리되지는 않으리라고 봤다. 그는 “삼성전자가 오바마 대통령의 최종결과를 보고 항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 건에 대한 소송이 상당기간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연구원은 이번 판결이 앞으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봤다. 그는 “미국의 정치적 논리와 미국 국민 내 정서가 향후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에 불리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