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조선일보 기자
2007.06.13 08:29:43
복잡한 부동산 등기 ‘혼자서도 잘해요’
돈은 없고 시간은 많은 개미들
[조선일보 제공] 급매물로 나온 시가 4억원짜리 아파트를 마련한 금나라씨. 부동산업소에서 소개해 준 법무사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맡기려고 하니 대행 수수료만 50만원에 이른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적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절차이지만, 수수료가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든 나라씨. 등기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 우연히 인터넷에서 평범한 주부가 혼자서 등기를 마친 성공 스토리를 읽고 용기를 냈다. 다음은 시간은 많고 돈은 없는 나라씨가 ‘나홀로 등기’에 도전한 스토리이다.
등기의 ‘등’자도 모르는 나라씨가 셀프 등기를 하겠다고 하자, 주위 사람들은 ‘어렵다’며 말렸다. 백강진 대법원 정보화심의관(판사)은 “부동산 등기는 평생 한두 번이 고작이고 재산권과 연관되니까 불안해서 전문가에게 맡겨 버리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누구나 30분 정도 공부하고 셀프등기에 도전하면 수십만원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도 불안하다면 ‘등기닷컴’ 등 셀프등기 도우미 업체의 문을 두드려보자. 2만~3만원 안팎의 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등기 신청서 작성에서부터 과세 표준액 계산 등을 도와 주고, 궁금증이 있을 때 전화로 문의하면 가르쳐 준다.
그다음엔 구청과 은행을 순서대로 들러야 한다. 나라씨는 우선 구청에 들러 취득·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았다. 이때 세금 납부는 LG·현대·롯데 등 신용카드 납부가 유리하다(서울 기준). LG트래블 카드(항공마일리지 적립용) 사용자인 나라씨는 세금 약 880만원을 카드로 결제해서 제주도 왕복 항공권(1만 마일) 한 장을 ‘덤’으로 받았다. 카드 사용한도가 낮더라도 지방세 납부용이라고 요청하면 카드사에서 한도를 상향 조정해 준다. 물론 신용등급이 우량한 사람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