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06.12.04 09:11:54
[이데일리 권소현기자] 일본이 경영자인수(MBO)에 대한 규정을 강화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금융감독청(FSA) 오키타 시로는 "MBO에 대한 규정을 개정해 이달말부터 적용할 것"이라며 "소액주주들이 더 이상 불공정한 가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는 방향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MBO는 회사 사정을 잘 아는 경영진이 외부 자금을 차입해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주주들의 지나친 경영 간섭이나 경영권 위협 등을 피할 수 있고 대규모 정리해고나 자산매각에 대한 부담이 없어 일본에서 인기를 끌어왔다. 지난 10월까지 일본 MBO 규모는 32억달러로 전년 한해 24억달러를 넘어섰다.
그러나 인수 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펀드 매니저와 소액주주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작년 의류업체인 월드에 대해 MBO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인수가격이 투자자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한 가격에 비해 13% 낮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일본 금융당국이 규정 강화에 나선 것.
오키타는 "소액주주의 관점에서 인수 주체인 경영진과 인수 대상인 회사는 동일한 개체"라며 "소액주주들이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어 규정을 통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BO를 통해 기업을 인수하려면 인수가격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MBO에 따른 이해상충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규정을 구조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가격과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는 것이어서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MBO를 시도할때 3분의 2의 찬성표만 얻으면 되는데 이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오키타는 "MBO에 관한 규정을 일부 바꿀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는 회사법상의 문제"라고 말해 한계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