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집단 유급 현실화하나…‘4월 말이 마지노선’
by신하영 기자
2024.03.10 11:04:44
대학들, 개강 연기 등 학사일정 조정 나서
고등교육법상 수업일수 15주 이상 확보해야
방학 없애도 5월 20일에는 시작해야 충족
교수 진료·강의 병행…“4월 말이 마지노선”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의대생들이 단체행동을 시작한지 20일에 가까워지면서 ‘집단 유급’ 현실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대학들은 수업에 나오지 않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학사일정을 조정하고 있지만, 개강을 마냥 미룰 수 없어서다.
|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의과대학(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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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개강 연기의 마지노선으로 4월 말이 제시된다. 고등교육법상 각 대학은 1학기 수업일수를 15주 이상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의대생 단체행동의 장기화로 여름방학을 없애고 8월 말까지 수업한다고 가정하면 아무리 늦어도 5월 20일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이런 수업일수를 채울 수 있다.
하지만 의대 교수 상당수가 진료·강의를 병행하는 상황이라 매일 수업을 진행하는 일정은 현실상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한 달 전인 4월 말에는 수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앞서 교육부가 지난 8일 집계한 의대생 휴학 신청 건수는 5435건으로 의대생 전체(1만8793명)의 28.9%에 달한다. 이 가운데 휴학을 허가받은 학생은 8개교, 13명에 그쳤다.
휴학계가 처리되지 않았음에도 개강 후 수업에 계속 나오지 않는 의대생은 유급될 가능성이 커진다. 대부분의 대학은 학칙에 따라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는 학생에게 F학점을 부여하고 있다. 의대생들은 F학점을 하나라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유급된 의대생들은 경제적 손실까지 보게 된다. 휴학과 달리 유급은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의학계열의 연간 등록금은 979만200원으로 한 학기에 500만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2003년 동덕여대 사태처럼 교육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당시 동덕여대 학생 약 6000명이 비리 재단 퇴진 등을 촉구하며 두 달 넘게 수업을 거부, 유급 위기에 놓였지만 교육부 중재로 학사일정 조정 후 집단 유급을 막은 적이 있다.
녹색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최근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학교 구성원 간 신뢰를 회복하고 교육 주체와 소통한다는 취지로 함께차담회를 열고 있는데 이를 의대 현안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교육계 수장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학생대표 등과 만나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누는 것도 방안”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