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걸리니 바람펴'…불륜 의심해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by채나연 기자
2024.03.06 07:16:34

1·2심 모두 징역 15년…대법, 상고 기각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자 불륜을 의심해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사진=게티이미지)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경기 양평군의 주거지에서 배우자의 불륜을 추궁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외에도 그는 B씨의 차량에 동의 없이 위치추적 장치를 부착한 사실이 밝혀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있다.

A씨는 2003년 피해자 B씨(50대·여)와 재혼해 아들을 낳고 함께 생활해 왔다. 그러나 2015년 A씨는 건강이 악화돼 암 수술을 한 이후부터 B씨가 늦게 귀가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두 사람의 다툼이 잦아졌다.



이에 B씨가 이혼을 요구하자 건강이 악화된 자신을 버리고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해 B씨를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2022년 7월 “죽여야겠다”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한 뒤 B씨를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해 불륜을 추궁하다 범행을 저질렀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살해 직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데다 위치추적 장치까지 설치한 점 등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검사 모두 항소한 2심에서도 모든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 역시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