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갔다 일찍 왔더니 다른 남자와 침대에..양육권까지 달라네요"

by김민정 기자
2023.04.07 08:03:1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집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침대에 누워있는 걸 목격했다는 남성의 참담한 심정이 전해졌다.

지난 5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A씨가 이같은 사연을 전하며 조언을 구했다.

회사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해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A씨는 아내가 같은 회사의 다른 남자와 오랫동안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고 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제가 출장을 다녀온 날, 먼 지방에 가야 하는 일이라서 원래는 하룻밤 묵고 올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일정이 변경됐다”며 “좋아할 아내를 생각하면서 그 지역에서 유명한 빵집에서 빵도 샀는데 막상 집에 도착하니 저희 집 현관에는 제 것이 아닌 다른 남자의 구두가 있었고, 침대에는 아내와 다른 남자가 누워 있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는 “저는 들고 있던 빵을 그대로 두 사람에게 던졌다. 아내가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상간남과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라고 토로했다.

뿐만 아니라 A씨의 아내는 상간남과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여행까지 다녀왔다고한다.

A씨는 “아내는 처음에 제게 싹싹 빌며 이혼하자고 하더니, 제가 아이들을 생각해서 그럴 수 없다고 하자, 오히려 자신이 소송을 걸겠다고 했다”며 “아내는 자신이 아이들을 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상간남과 제 아이들이 같이 있는 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어서 제가 기르고 싶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때 사랑했던 아내에게는 위자료를 받을 생각이 없지만, 상간남에게 만큼은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조언을 구했다.

이같은 사연을 들은 김예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혼인 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양육권과 관련해서도 A씨의 아내가 유책배우자여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유책 배우자가 자녀 양육을 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것과 달리, 유책 배우자가 자녀와 더 깊은 유대관계가 있다고 하면 유책 배우자도 양육권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유책 배우자인 아내가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위자료에 반영되고, 부부가 공동으로 이룬 재산과 관련해서는 그 기여도에 따라 분배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A씨는 아내의 상간남에게서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김 변호사는 “(A씨가) 아내 말고 상간남에게서만 위자료를 받고 싶다고 한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원에서는 비유책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의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제, 즉 포기했어도 같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해서까지 면제의 효력이 미친다고는 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