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성주원 기자
2022.09.24 10:59:25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 염려 소명 부족"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킨텍스 대표이사(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상 횡령 방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과 도주·증거인멸의 염려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102280)에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월급 명목으로 9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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