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영 기자
2020.06.30 06:00:00
국토부, 빈집 소규모 주택정비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오는 10월께부터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주차장 확보에 부딪혀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업장들에 사업 활성화 길이 열린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 후속조치로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30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예고기간은 8월9일까지다.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을 아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최대 3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