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영업 몰랐다”던 대성, 건물 매입 전 ‘성매매 방조’ 자문 받아

by장구슬 기자
2019.07.30 07:25:54

대성이 본인 소유 건물 논란에 대해 “불법 업소가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26일 해명했다. (사진=채널 A ‘뉴스A’ 방송 화면 캡처)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그룹 빅뱅 멤버 대성(30·본명 강대성)이 자신이 소유한 강남 건물에서 불법 유흥주점이 운영 중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매입 2개월 전 건물주에 대한 성매매 알선 방조죄 적용 여부 등에 대해 법률자문을 받았다는 것.

대성이 법률자문을 받던 회의에 참석했던 A씨는 30일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대성이 2017년 9월20일 건물 내 불법 유흥주점 운영이 발각될 경우 건물주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러 로펌을 방문한 적 있다”고 증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대성은 당시 법률자문을 받은 2개월 뒤인 2017년 11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건물을 310억 원에 매입했다. 대성이 법률자문을 받던 자리에는 부동산 관계자와 로펌 소속 변호사 여러 명과 대성 측 일행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대성이) 이 자리에서 성매매 알선 방조죄 등을 물었다”고 주장했다. 성매매특별법상 성매매 알선 방조죄는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A씨는 또 “당시 대성은 불법 유흥주점이 자신이 매입할 건물의 어느 곳에 있는지까지 파악하고 있었다”며 “‘불법영업을 하는 점주를 건물에서 내보낼 수 있느냐’고 묻기도 했다”고 매체에 전했다.



A씨는 “변호인단은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내쫓을 수는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당시 자문서는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라는 걸 알면서도 매수하고, 이후 건물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묵인했다면 성매매 알선 방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식의 내용이 들어갔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대성 소유의 건물에서 불법 유흥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들 업소는 구청에 레스토랑 등으로 등록됐으나, 실제로 접대부를 고용하는 불법 업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성은 “건물 매입 후 거의 곧바로 군 입대를 하게 돼 건물 관리에 미숙한 부분이 있었던 점 사과드린다”라며 “건물 매입 당시 현재의 세입자들이 이미 입주한 상태에서 영업이 이뤄지고 있었기에 해당 업체들의 불법 영업의 형태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불법 행위가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건물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대성에게 자신의 건물에서 이뤄진 불법 영업을 방조한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