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기덕 기자
2018.02.15 09:00:00
청약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 벗어나
전매제한·1순위 청약 등 자유로워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전매제한·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 주택시장 규제에서 자유로운 경기도 김포·화성·청주시에서 올해 아파트 1만5000가구가 쏟아질 전망이다. 훌륭한 입지를 갖춘데다 가격 메리트가 있는 알짜 분양 단지가 많아 실수요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
15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 김포·화성·청주시에서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13개 단지, 1만4922가구(일반분양 기준)다.
단지 수로는 청주에서 6개 단지(4501세대)로 가장 많으며 이어 김포시 4개 단지(8052세대), 화성시 3개 단지(2369세대) 순으로 분양을 예정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청약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벗어나 있다. 이 때문에 1순위 청약자격 및 중도금 보증한도 강화 등의 규제를 받지 않고 분양권 전매제한 역시 규제가 덜하다.
정부는 2016년 1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지정했다. 당시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2배 이상 오른 지역과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인 지역이 포함됐다. 이 때 포함된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비롯해 경기도 7개시(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 세종시, 부산시 7개 구(남·해운대·수영·연제·동래·부산진구·기장군)다. 화성시의 경우는 동탄2신도시만 규제 지역에 포함됐다. 지난해에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세종 등 27개 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