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권소현 기자
2017.12.16 08:00: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올해도 보름 밖에 남지 않았다. 연말이면 늘 신경써야하는 절세전략. 조금이라도 두툼한 13월의 월급을 바란다면 막판 절세형 금융상품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당장 연말정산을 생각하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납입액부터 점검해봐야 한다. IRP를 포함해 연간 7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까지 니까 이를 꽉 채웠다면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자. 연금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만 700만원을 납입해도 된다. 700만원까지는 낸 금액의 12%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라면 15%를 받게 된다.
연금저축 연간 세액공제한도를 초과해 납입했다면 다음 연말정산에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게좌에 500만원을 넣었다면 100만원에 대해서는 연금저축 세액공제 이월신청을 하면 된다. 가입한 금융사에 신분증과 소득·세액공제 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면 초과납입한 금액에 대한 연금납입 확인서를 발급해준다. 이 서류를 연말정산때 제출하면 된다.
연말정산용은 아니어도 세테크를 생각중이라면 비과세 해외 주식형 펀드 가입도 고려해볼만 하다. 현재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60% 이상 투자하는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면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해준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혜택은 올해 12월31일로 끝난다.
다만 올해 안에 가입해 계좌를 만들어두면 계속 비과세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다.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여러 펀드에 나눠 가입할 수 있고 가입일부터 10년간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의무가입기간이 따로 없고 납입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고려해볼만 하다. ISA는 연간 2000만원, 5년 누적 1억원 한도 내에서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상품이다. 세법개정안에서 ISA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돼 5년 누적 금융소득 중 서민형의 경우 500만원까지, 일반형의 경우 300만원까지 비과세가 확대 적용된다. 또 기존의 중도인출제한 항목이 폐지돼 내년부터 납입원금은 전액 중도인출할 수 있다. 발생한 수익을 인출할 수는 없지만 비과셰 혜택은 유지된다.
이경진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연말이 다가오면서 세액공제나 비과세 상품 활용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같은 상품은 일정기간 이상 납입조건이 있고 수령하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며 “단기간 내 목돈이 필요해 상품을 해지할 경우 오히려 절세금액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으니 신중히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