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중점法 톺아보기]②서비스산업발전법

by강신우 기자
2016.09.15 09:00:00

새누리당이 지난 5월30일 국회 의안과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수정안 등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새누리당은 20대국회 중점법안으로 △노동개혁 4대법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사이버테러방지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안 등을 내놨다. 이 중 노동개혁 4법인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파견근로자보호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안은 박근혜정부 중점과제인 노동개혁을 완성시키는 핵심법안들로 야당의 강한 반대에 부딪혀 처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 중점法 톺아보기’ 기획을 통해 이들 중점법안의 핵심 내용과 쟁점은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서발법)의 핵심쟁점은 보건·의료 제외 여부에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보건·의료분야를 통째로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칫 의료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새누리당은 지난 5월30일 서발법 일부를 수정해 당론발의했다. 당초 서발법 제2조에는 서비스산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라고 명시했다면 이번에는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서비스업’으로 범위를 좁혔다.



그렇다고 쟁점이 해소된 것은 아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에도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야당은 그동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에 언제든지 보건·의료분야가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지만 이번엔 아예 보건업이 서비스업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의 핵심 분야 중 하나가 보건·의료이기 때문에 이를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물론 진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새누리당은 ‘의료 공공성’을 확보할 방안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서비스법을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한다는 조항에서 의료법 제4조(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 제공의무)·제15조(진료요청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 금지)·제33조(영리병원 개설 금지)·제49조(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제한) 등은 예외로 하자고 제안했고 19대 국회때 여야가 합의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진척사항에도 야당은 “의료 영리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 법안 처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다만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법안 취지는 인정하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서발법 처리에 파란불이 켜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