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신성우 기자
2009.10.15 08:49:09
[이데일리 신성우기자] 동부증권(016610)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감독당국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15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4일 제17차 정례회의에서 동부증권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
동부증권은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에서 주석 미기재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약정을 체결하면 주석에 약정체결 사실을 기재해야 하지만 동부증권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