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경감..공제폭 확대로 2월 법개정(상보)

by이진우 기자
2008.01.13 17:34:36

인수위 국정과제 보고회의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 완화책도 지속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1차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갖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를 조기에 내리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쉽게 하기 위한 지원책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경감은 2월 임시국회에서 장기보유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구체적인 인하폭을 놓고 인수위와 당간의 협의 및 여야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인수위 이동관 대변인은 "지난해에 주택거래 164만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하다"며 "20년을 초과한 보유자에 대해 80%를 공제한다고 예를 들면 1100억원밖에 안된다. 토지관련 세수 중 1100억원 아주 일부"라고 설명했다.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매년 3%포인트 늘려 최장 45%(15년 이상 보유 시)까지 양도소득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대통합민주신당측은 이를 최대 80%(20년 보유 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동관 대변인은 그러나 이날 보고에서 종부세와 도심 용적률 완화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동관 대변인은 "양도세가 인하되면 1주택자의 매도물량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2월에 국회에서 처리가 되더라도 바로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와 용적률 내용이 보고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오늘 보고된 것은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과제일 뿐이며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상황과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명박 당선자는 " “기본적으로 지금의 주택가격은 비싸며, 더 올라서는 안 된다”면서, “건설업체도 손해가 없고, 가격도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해보라”고 주문했다.

한편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 상속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를 하는 것을 유보하는 제도를 계속 연장해서 시행키로 했다. 당초에는 2009년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이명박 당선자는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서 "금년 중 한꺼번에 5%를 낮추는 게 아니라 임기 중 5년 동안 점진적으로 5%를 낮추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며 "세수 주는 것을 걱정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세원도 늘어날 것"이라고 언급했다.